🎉 수능 끝 ! ,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10가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이제야 할 수 있다!” 인생 첫 자유, 수능 끝난 수험생들의 진짜 버킷리스트 🧾 1️⃣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기’ 수험생활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공부 루틴. 수능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이 **‘그냥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핸드폰 보면서 누워 있기, 유튜브 몰아보기, 낮잠 자기 — 이 모든 게 최고의 힐링이 되는 순간이죠. 2️⃣ 친구들과 밤새 놀기 그동안 미뤘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드디어 실현 ! 노래방, 볼링, 영화, PC방, 카페 투어 등 수능 끝난 날 밤은 ‘진짜 자유의 밤’이라 불립니다. 특히 “밤새 이야기하기”는 수험생들 사이의 로망이에요. 3️⃣ 여행 떠나기 ✈️ 시험이 끝나면 바로 제주도, 부산, 강릉 등으로 떠나는 여행이 인기입니다. 가벼운 1박 2일 여행부터 **해외 자유여행(일본·대만·태국)**까지 다양하죠. “공부 스트레스 풀고 새로운 풍경 보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4️⃣ 미뤄뒀던 취미 다시 시작하기 그림, 악기, 댄스, 운동 등 공부 때문에 잠시 멈췄던 ‘나의 취미’를 다시 찾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헬스·필라테스·댄스학원 등록 으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5️⃣ 패션·헤어스타일 바꾸기 💇‍♀️ 교복, 트레이닝복, 똑같은 머리… 이제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시기 ! 염색, 펌, 네일, 귀걸이 뚫기 등 ‘수능 끝난 변신 프로젝트’는 거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집니다. 6️⃣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 시간이 생긴 지금,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이 많아요. 특히 “대학 등록금·여행비 마련”이 현실적인 목표로 꼽힙니다. 7️⃣ 대학 탐방 & 전공 알아보기 수능이 끝났지만, 진짜 진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대학 캠퍼스 구경 가기, 학과 체험, 입시 면접 준비 등 ...

해외 거주 자녀 결혼·출산 시 증여세 절세 전략

자녀가 해외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축하와 함께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특히 미국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정착하는 경우, 결혼·출산에 따른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아시나요 ?, 한국 세법은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거주 자녀에게 결혼·출산 자금을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증여세 혜택과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 1. 결혼 증여세 공제 제도

✅ 기본 규정

  • 공제 한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자녀 결혼 자금 증여 시 1,000만 원 비과세

  • 기간: 결혼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조건: 결혼을 원인으로 한 증여임을 입증(혼인신고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해외 결혼도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결혼 장소나 배우자 국적과 상관없이 인정되며, 다만 증여세 신고 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미국에서 결혼 → 혼인증명서 원본 + 번역본 제출


📍 2. 출산 증여세 공제 제도

✅ 기본 규정

  • 공제 한도: 출산(또는 입양) 자금 증여 시 1,000만 원 비과세

  • 기간: 출산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조건: 출산을 원인으로 한 증여임을 입증(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외 출산도 인정

미국에서 출산해도 가능하며, 출생증명서와 번역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3.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중요

한국 증여세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증자(자녀)의 거주자 여부입니다.

  • 거주자: 전 세계 재산 증여 시 과세 & 공제 적용 가능

  • 비거주자: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 공제 가능
    즉, 미국에 장기 거주 중인 자녀라도 한국에 주소·거소가 있거나 2년 이상 국내 거주 이력이 있으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4. 10년 합산 규정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5년에 결혼 자금 1,000만 원, 2027년에 출산 자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두 건은 별도 사유로 각각 공제됩니다.


📍 5. 절세 전략

  1. 증빙 확보: 혼인신고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등 필수

  2. 증여 시기 조절: 결혼·출산일 전후 2년 범위 활용

  3. 자산 종류 선택: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현금, 국내 예금) 증여 활용

  4. 환율 계산: 해외 통화 증여 시 증여일 기준 환율 적용

  5. 10년 계획 세우기: 결혼·출산 외에도 교육비·생활비 면제 규정까지 고려


📍 6. 신고 절차 간단 정리

  1.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2. 관련 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3. 공제 적용 후 세액 계산

  4. 신고서 제출(세무서 또는 홈택스)


💡 결론

자녀가 미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 부모가 한국 거주자이고,

  • 증여 목적이 결혼·출산이며,

  • 관련 증빙을 갖춰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각각 1,000만 원씩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10년 합산 규정을 이해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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