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끝 ! , 수험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10가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이제야 할 수 있다!” 인생 첫 자유, 수능 끝난 수험생들의 진짜 버킷리스트 🧾 1️⃣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기’ 수험생활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공부 루틴. 수능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이 **‘그냥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핸드폰 보면서 누워 있기, 유튜브 몰아보기, 낮잠 자기 — 이 모든 게 최고의 힐링이 되는 순간이죠. 2️⃣ 친구들과 밤새 놀기 그동안 미뤘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드디어 실현 ! 노래방, 볼링, 영화, PC방, 카페 투어 등 수능 끝난 날 밤은 ‘진짜 자유의 밤’이라 불립니다. 특히 “밤새 이야기하기”는 수험생들 사이의 로망이에요. 3️⃣ 여행 떠나기 ✈️ 시험이 끝나면 바로 제주도, 부산, 강릉 등으로 떠나는 여행이 인기입니다. 가벼운 1박 2일 여행부터 **해외 자유여행(일본·대만·태국)**까지 다양하죠. “공부 스트레스 풀고 새로운 풍경 보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4️⃣ 미뤄뒀던 취미 다시 시작하기 그림, 악기, 댄스, 운동 등 공부 때문에 잠시 멈췄던 ‘나의 취미’를 다시 찾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헬스·필라테스·댄스학원 등록 으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5️⃣ 패션·헤어스타일 바꾸기 💇‍♀️ 교복, 트레이닝복, 똑같은 머리… 이제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시기 ! 염색, 펌, 네일, 귀걸이 뚫기 등 ‘수능 끝난 변신 프로젝트’는 거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집니다. 6️⃣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 시간이 생긴 지금,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이 많아요. 특히 “대학 등록금·여행비 마련”이 현실적인 목표로 꼽힙니다. 7️⃣ 대학 탐방 & 전공 알아보기 수능이 끝났지만, 진짜 진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대학 캠퍼스 구경 가기, 학과 체험, 입시 면접 준비 등 ...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절감하는 방법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집값이 오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한 주택·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나 1주택 장기 거주자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렇다면 종부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고, 또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재산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즉,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부과 주체: 국세청

  • 납부 시기: 매년 12월 1일~15일

  • 과세 표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2.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① 주택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 및 법인: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시 과세

② 토지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은 5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

  • 별도합산토지: 상가·빌딩 부속토지 등은 80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

즉, 집을 많이 가진 사람뿐 아니라, 단 한 채라 해도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율 구조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 ~ 6%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다주택자나 법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1주택자, 공시가격 14억 → (14억 - 12억 = 2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5억 → (15억 - 9억 = 6억) 초과분 과세


4. 종부세 절감 방안

종부세는 무조건 많이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공제 활용

  •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 만 60세 이상: 20~40% 공제

    • 5년 이상 보유: 20~50% 공제

즉, 고령이고 장기보유한 경우 공제율이 합산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 부부 공동명의 활용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공동명의는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액 비교 후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임대주택 등록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사업자 제도가 축소되었으므로 등록 시점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④ 증여·매도를 통한 분산

  •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일부를 매도해 공시가격 합산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다만 증여세·양도세와 비교해 실제 이득이 있는지 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세부담 상한제 활용

  • 종부세는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150%~30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폭탄은 방지되지만, 꾸준히 오르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세금이 누적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5. 종부세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 가능

  • 분납 제도 활용 가능 (납부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 세부담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적 절세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부자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범한 1주택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공제·공동명의·임대주택·증여·매도 등 다양한 절감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자나 고령자 세대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활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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